경찰의 제안도 거부하고 블박차 잘못을 주장
상대보험사도 100:0을 인정했고
블박운전자는 대인 없이 차량도 보험사측 아는 곳에서 저렴하게 수리할 테니 과실 없게 처리해 달라 했는데
오토바이운전자는 6:4를 주장하고 있고
경찰도 오토바이운전자가 가해자니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하라고 해도 거절하며 끝까지 가자고 주장하는 중
* 의견 *
- 속도와 무관하게 오토바이의 100% 과실 사고라는 의견입니다.
- 블박차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오토바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
-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까지 가자고 하면, 블박차 운전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아프다면 당장 병원에 가야하고, 아프지 않다면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뒤 늦게 병원에 가면 도리어 안 좋을 수 있습니다.
- 대물은 상대의 책임보험으로 2,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, 대인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
-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1주일에 50만 원입니다.
- 오토바이의 안전지대침범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형사 합의를 해야 공소권이 없어집니다.
- 대인접수까지 되면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.
- 오토바이 운전자는 쿨하게 100:0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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